< 2019년 청소년특별지원 모집 안내 >
○ 신청기간 : (1차) 2. 8. ~ 2. 21.(10일간) / (2차) 연중 수시(예산 범위내)
○ 대 상 : 만9세 이상 ~ 만18세 이하 저소득 위기 청소년
○ 선정기준 : 2019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판정기준표 중위소득 이하 가구 청소년
- 생활, 건강지원 : 중위소득 65% 이하
- 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기타지원 : 중위소득 72% 이하
○ 지원내용 : 생활·건강·학업·자립·상담·법률·활동·기타지원 8종
○ 지원방식 : 금전지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물품, 용역 등
○ 접 수 처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