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학 청소년 금은방 털이 잇따라 3주간 6건 발생 솜청방망이 처벌 악용 “촉법소년 연령 낮춰 수위 강화 해야” |
겨울방학 동안 청소년 금은방 절도가 잇달아 발생해 학생 생활지도에 비상이 걸렸다.
전문가들은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해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등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일 광주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3주 동안 금은방을 침입해 귀금속을 훔친 청소년 범죄가 6건이 발생했다.
실제 이날 광주 광산경찰서는 금은방에 침입해 귀금속을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로 중학생 A군(13) 등 4명을 긴급체포했다. A군 등은 20일 오전 3시30분께 광산구 월계동 한 금은방 외벽 유리를 벽돌로 부수고 침입, 7,2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다. 이들은 이틀 전인 지난 18일 새벽에도 인근 금은방을 털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선 지난 14일에는 광주 북구 한 금은방에서 360만 원 상당의 15돈 순금 팔찌 1점을 구입할 것처럼 속인 뒤 달아난 중학교 3학년 B군(15)이 경찰에 붙잡혔다. B군은 이달 5일 동구 한 금은방에서도 20돈 짜리 순금 팔찌 1점(530만원 상당)을 훔쳐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재범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B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미성년자는 불구속이 원칙이고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
C군(14)은 지난 1일 오후 광주 광산구 송정동 한 금은방에 들어가 600만 원 상당의 금 목걸이를 훔치는 등 지난달 30일부터 사흘간 동구·광산구 금은방 3곳에서 2,200 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C군 역시 귀금속을 구입하러 온 손님 행세를 하며 주인이 한 눈을 파는 사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청소년 범죄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형사 미성년자인 만 나이 기준 10세 이상~14세 미만인 ‘촉법 소년’의 경우 형사상 처벌대상에서 제외돼 솜방망이 처벌을 악용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실제 형사재판에서 법적 미성년자는 감경사유에 해당한다”면서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낮고 법원에서의 처벌도 가볍다는 점을 청소년 피의자들이 잘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귀금속을 훔치거나 도용한 신분증 등을 이용해 다른 금은방에 염가 판매하면 손쉽게 현금화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면서 “겨울방학을 맞아 탈선에 필요한 목돈의 유흥·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한 범행이 대부분이다”고 말했다
황수주 광주 북구 학교 밖 지원센터장은 “법적 처벌 수준이 낮은 점을 악용하는 범죄발생이 늘면서 기존 만 14세에 해당됐던 촉범소년 연령을 만 13세로 하양 조정하는 등 처벌강화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사회성을 기를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도 시급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