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 북구 공고 제 2021 - 000호 북구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공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5조의 2및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재난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상공인 등에 대해 민생안정지원금을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8일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1. 지원개요 사각지대 소상공인 경영위기 회복 지원 ○ 지원대상 : 꽃집, 서점, 문구점(도․소매업) ○ 지원금액 : 1개소당 50만원 ○ 지원자격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공고일 이전이며, 북구 소재로 사업활동을 하고 있는 도·소매업 사업장 ※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제외 ※ 2개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대표 사업장 1개소만 신청(지급) 가능 ※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신청 시 나머지 대표자 위임장 필요)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 지원 ○ 지원대상 : 만 9세~24세 학교 밖 청소년 ○ 지원금액 : 1인당 10만원 ○ 지원자격 : 공고일 이전 주민등록상 북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9세 ~24세(1997년 1월 1일 ~ 2012년 12월 31일 출생자) 학교 밖 청소년 | <지원제외 대상> | | | | ․ 「초·중등교육법」 제2조 1~4호에 해당하는 초·중·고·특수학교·방송통신중· 방송통신고에 재학 중인 학생, 유예학생, 휴학생, 광주 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 「초·중등교육법」 제2조 5호에 해당하는 각종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외국인 학교, 인가받은 대안학교 포함) ․ 학교 밖 청소년이 대학에 입학한 경우 |
공공영역 프로그램 강사 지원 ○ 지원대상 : 동 주민자치센터, 체육·문화시설 및 구립도서관 비정규직 프로그램 강사 ※ 복지시설·평생학습관·작은도서관 강사 및 문화예술인(市 14차 지급) 제외 ○ 지원금액 : 1인당 50만원 ○ 지원자격 - 2021년부터 공고일 이전까지 계약된 체육·문화시설 프로그램 비정규직 강사 - 각 시설별 정규과정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계약 또는 위촉 등의 형태로 노무지급을 확정하였던 강사 ※ ’21년 이후 폐강된 정규과정 프로그램 포함, 특강 등 1회성 제외 ※ 5개구 중복여부 확인 후 주소지 區에서만 지급 종교시설 방역물품 구입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소재 및 활동 종교시설 ○ 지원금액 : 1개소당 30만원 ○ 지원자격 : 공고일 기준 북구에 소재하고 활동하는 종교시설(교회, 성당, 사찰 등) ※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종교시설 제외 2. 신청접수 기간 및 방법 □ 신청접수 ○ (1차) : 10. 18.(월) ~ 10. 22.(금) 18:00 [5일간] ○ (2차) : 10. 25.(월) ~ 10. 29.(금) 18:00 [5일간] □ 접수처 및 접수방법 구 분 | 시 설 명 | 접 수 처 | 방 법 | 관리부서 | 문 의 처 | 사각지대 소상공인 경영위기 회복지원 | 서점·꽃집·문구점 | 민생경제과 자영업지원센터 | 북구청 홈페이지 및 방문접수 | 민생경제과 | 410-6681 | 학교밖청소년 교육재난지원 | 담당자 이메일(ehcbbj@korea.kr) 접수 | 이메일접수 | 여성가족과 | 410-6720 |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센터 등록·미등록 청소년) | 방문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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