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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10-18 12:29
(중요공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신청 안내(공고문 및 신청서식첨부)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542  
   북구 민생안정지원금 공고문.hwp (119.0K) [38] DATE : 2021-10-18 12:29:51

광주광역시 북구 공고 제 2021 - 000

 

북구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공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75조의 2광주광역시 북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3조 및 제4조에 따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재난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상공인 등에 대해 민생안정지원금을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018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1. 지원개요

󰊱 사각지대 소상공인 경영위기 회복 지원

지원대상 : 꽃집, 서점, 문구점(소매업)

지원금액 : 1개소당 50만원

지원자격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공고일 이전이며, 북구 소재로 사업활동을 하고 있는 도·소매업 사업장

※ 「부가가치세법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제외

2개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대표 사업장 1개소만 신청(지급) 가능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신청 시 나머지 대표자 위임장 필요)

󰊲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 지원

지원대상 : 9~24세 학교 밖 청소년

지원금액 : 1인당 10만원

지원자격 : 공고일 이전 주민등록상 북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9~24(199711~ 20121231일 출생)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제외 대상>

 

 

 

·중등교육법21~4호에 해당하는 초···특수학교·방송통신중· 방송통신고에 재학 중인 학생, 유예학생, 휴학생, 광주 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중등교육법25호에 해당하는 각종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외국인 학교, 인가받은 대안학교 포함)

학교 밖 청소년이 대학에 입학한 경우

 

󰊳 공공영역 프로그램 강사 지원

지원대상 : 동 주민자치센터, 체육·문화시설 및 구립도서관 비정규직 프로그램 강사

복지시설·평생학습관·작은도서관 강사 및 문화예술인(14차 지급) 제외

지원금액 : 1인당 50만원

지원자격

- 2021년부터 공고일 이전까지 계약된 체육·문화시설 프로그램 비정규직 강

- 각 시설별 정규과정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계약 또는 위촉 등의 형태로 노무지급을 확정하였던 강사

’21년 이후 폐강된 정규과정 프로그램 포함, 특강 등 1회성 제외

5개구 중복여부 확인 후 주소지 에서만 지급

 

󰊴 종교시설 방역물품 구입 지원

지원대상 : 관내 소재 및 활동 종교시설

지원금액 : 1개소당 30만원

지원자격 : 공고일 기준 북구에 소재하고 활동하는 종교시설(교회, 성당, 사찰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종교시설 제외

 

2. 신청접수 기간 및 방법

신청접수

(1) : 10. 18.() ~ 10. 22.() 18:00 [5일간]

(2) : 10. 25.() ~ 10. 29.() 18:00 [5일간]

 

접수처 및 접수방법

구 분

시 설 명

접 수 처

방 법

관리부서

문 의 처

사각지대

소상공인

경영위기

회복지원

서점·꽃집·문구점

민생경제과

자영업지원센터

북구청 홈페이지 및

방문접수

민생경제과

410-6681

학교밖청소년

교육재난지원

담당자 이메일(ehcbbj@korea.kr) 접수

이메일접수

여성가족과

410-6720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센터 등록·미등록 청소년)

방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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