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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3-28 14:39
<중요안내> 광주광역시 북구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신청안내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7,946  
   북구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공고문 (1).hwp (48.5K) [61] DATE : 2022-03-28 14:39:14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신청서.hwp (35.0K) [87] DATE : 2022-03-28 14:39:14

<광주광역시 북구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신청안내>
 1. 지원대상 :  공고 시작일(2022.03.28)일 이전 북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
                   (1998년1월1일~2013년12월31일 출생자(만9세~24세)
 2. 지원제외 :
1) [초,중등교육법]제2조 1~4호에 해당하는 초,중,고,특수학교,방송통신중,방송통신고]에 재학중인 학생, 유예학생, 휴학생학생(광주 외 학교의 재학생 포함)
2) [초,중등교육법]제2조 5호에 해당하는 각종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외국인학교, 인가받은 대안학교 포함)
3) 학교 밖 청소년이 대학에 입학한 경우(대학재학생 및 중퇴생포함)
 3. 지원금액 : 1인당 10만원(1회 한정)
 4. 지급방법 : 현금 지급(신청계좌입금)
 5. 접수기간
  1) (1차) 2022.03.28(월)~03.31(목) 4일간
  2) (2차) 2022.04.01(금)~04.08(금) 6일간
 6. 접수방법
  1) (이메일) 북구청 여성가족과 업무담당자  ehcbbj@korea.kr  전화 062-410-6720
  2) (방문) 광주북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광주 북구 대천로 86, 문흥동) 062-268-1318
 7. 지급시기
  1) (1차 접수분) 04월 01일
  2) (2차 접수분) 04월 11일
 8. 신청서류
  1) 14세 이상은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신청
      14세미만은 보호자신청
  2)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3) 중복지급 반납 확약서 1부
  4) 주민등록표 등본 1부(공고일 이후 발급분, 북구 거주 확인)
  5) 본인 또는 보호자 통장 사본1부
  6) 가족관계증명서 1부(보호자 신청 시, 보호자 통장사본 제출 시)
  7) 학교 밖 청소년 증빙서류(택1) 1부
     -검정고시합격증명서(부분포함), 제적증명서, 미진학,미취학 사실확인서, 정원외 관리증명서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록 청소년의 경우 학교밖청소년 증빙서류 제출 생략
9.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서식다운로드)
  1) 광주북구청 홈페이지
     https://bukgu.gwangju.kr/menu.es?mid=a10201050100
(광주광역시 북구청 입법/고시/공고 고시공고번호 제2022-565호)
  2)북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www.ok1388.kr 꿈드림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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