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매일. 2020.07.21자
학부모들이 또 다시 긴장이다. 코로나19로 3월 개학이 미뤄지고, 4월에는 온라인 개학을 하고, 6월이 돼서야 등교수업이 시작됐다가 이제는 여름방학을 앞두고 있다. 자녀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부식값도 많이 들고 생활관리 문제로 한바탕 전쟁을 치뤘다. 이어 광주에 불어닥친 코로나19의 여파로 학년별 등교수업과 온라인수업이 병행되고 있다.
자녀가 집에 오래 있으면서 게임과 스마트폰 과다이용 등으로 새벽까지 잠을 자지 않고 늦게 일어나면서 생활패턴은 무너지고, 수업과 학교에 적응하기 힘들어 하는 내용의 상담이 늘어났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7월 31일부터 여름방학을 시작하고, 방학기간은 초등학교가 23일, 중·고등학교가 16일 정도 된다고 한다. 부모들은 다시 자녀들과의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
학교 개학이 늦어지고, 온라인 수업 등으로 학생 간 접촉이 줄어들면서 학교폭력 발생이 조금 감소했다는 통계도 나온다. 학생들은 비록 학교에서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 페이스북 메신저나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의 SNS로 친구들과 소통을 하고 있다. 특히 여학생들은 SNS를 통해 관계적인 소통을 많이 하고 있다. 고등학교에 입학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이 진학한 친구를 알게 된 한 여학생은 SNS로 소통하다가 서로의 오해로 인해 언어폭력과 신체폭행건으로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경우도 있다.
페이스북 메신저는 보통 1:1 메시지만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 학생들은 학교나 거주지역 관련 페이스북 메신저(페메) 그룹채팅(단체방)을 만들어 쓰고 있다. 학생들이 페이스북 메신저를 자주 쓰는 이유는 페이스북에서는 접속중인 친구들 목록이 뜨기 때문에 페이스북 활동을 하다가 친구들에게 바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페이스북에 접속하면 말을 걸 수 있는 친구들 목록이 화면에 나온다는 것이다. 페이스북에서는 친구가 언제까지 페이스북에 머물렀는지도 알 수 있고, 단체 메시지도 누가 읽었는지도 바로 확인이 가능해 페메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 페메 사용관련 학교폭력도 발생하고 있는 데 학교폭력 가해자가 페이스북 단체방 관리자의 권한 요구와 가입되어 있는 학생들에게 카톡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다 학교폭력 관련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다.
학교폭력은 신체에 폭력을 가하는 행동 뿐만 아니라 정신적이고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동도 포함이 된다.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행, 협박, 감금, 성폭력, 모욕, 따돌림 그리고 정보 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해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위 등을 말한다. 아무리 자신이 상대방에게 장난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피해를 당한 사람이 장난이 아니였다 라고 느끼면 폭력이 될 수 있다. 교육부가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초4~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의 피해유형별로 차지하는 비중은 언어폭력(39.0%), 집단따돌림(19.5%), 스토킹(10.6%), 사이버 괴롭힘(8.2%), 신체폭행(7.7%), 성폭력(5.7%), 강제심부름(4.8%) 순이다. 그중 고등학교에서는 성폭력(12.5%)이 다른 교급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이 특징이다.
최근의 학교폭력은 집단폭행, 집단따돌림 등 집단성을 띠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집단적으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 방관자로 지목된 학생이 징계 대상이 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또 언어폭력과 따돌림이 증가하고 있는데 집단따돌림은 신체적 폭력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고, SNS를 이용한 사이버 따돌림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피해학생에게 강요행위로는 빵을 사오라 하는 빵셔틀, 강제적으로 핫스팟을 켜도록 하는 와이파이셔틀, 기프티콘 선물을 강요하는 기프티콘셔틀, 게임을 강제적으로 하도록 하는 게임대행, 과제를 강제적으로 시키는 과제대행 등이 있다. 또 최근에는 학생들간의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과 같은 성범죄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학부모들의 관심과 주의가 요구된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과 학부모를 만나보면 장난으로만 생각하고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다. 학교폭력은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한다. 가해학생 또는 가해징후가 있는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은 중요한 범죄라는 인식을 유도하고, 일반학생들에게는 언제 피해를 볼지 모를 학교폭력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예방교육도 해야 한다.
또 학교폭력 방관자가 신고자가 되도록 해야 한다. 가해자 그룹의 학생들이 무리지어 집단으로 학교폭력을 할 경우, 실제 폭력을 하지 않으면서 현장에 구경만 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다. 그러나 그 방관자 학생들에 대해서도 피해 학생들은 엄청난 공포를 느낀다. 그러나 현장에서 제지하지 않고 방관하여 큰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최근에는 학교폭력 방관 학생에 대해서도 합의금과 처벌을 요구하는 피해자 부모들도 늘고 있어 학생들이 적극적인 대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도와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