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신청하세요 비인가 대안학교 포함 '단순 노무'생존권 위협 황수주 <광주북구청소년상담복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
광주시는 그동안 코로나19 피해지원 대책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 고용유지 지원, 실직·휴직자 생계비, 특수고용직, 가계 긴급생계지원비, 택시, 마을버스, 체육시설, 문화예술단체, 여행업체 등에 다양한 지원을 했다. 최근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준3단계 행정조치로 집합금지된 광주시 지정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업종인 공연장, 게임장·오락실, 멀티방·DVD방, 민간 체육시설 등과 임신부, 신혼부부, 고등학생, 대학생 등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광주시에서는 또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신청을 받고 있는 중이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크게 학업형, 무업형, 직업형, 비행형, 은둔형 등으로 나뉘어지는 데, 제일 많은 유형은 학업형으로 절반을 차지하고, 그 다음이 직업형으로 32.4%를 차지하고 있다. 직업형 학교 밖 청소년은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에 뛰어든 경우가 많은데, 이번 코로나19의 피해를 가장 많이 본 취약계층 중의 하나다.
돈이 당장 필요해서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꾸리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은 주로 단순 노무형태의 주유소 주유원, 편의점, 서빙, 배달 등의 일을 하고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폐업과 경기침체로 많은 일자리가 없어지면서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는 지금의 상황이 생존의 위협으로까지 문제가 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광주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을 위해 홍보에 집중을 하고 있다. 접수를 하고 있는 각 구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센터로 걸려오는 전화벨 소리에 업무를 제대로 볼 수 없는 상황이지만 직원들의 목소리 또한 들떠 있다.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은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의 생계에 많은 도움이 됨은 물론이다.
그동안 소식이 뜸했던 친구들이 연락을 하기도 하고, 각 센터에는 학교밖센터의 홍보와 새로운 대상자를 발굴하는 절호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2020년 9월 15일 현재 주민등록상 광주시에 거주하는 16세~24세의 학교 밖 청소년으로, 주민등록상 1995년 9월 16일부터 2004년 12월 31일 출생자가 대상이다. 학교 밖 청소년은 초·중학교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 또는 학업유예 청소년, 고등학교 미진학, 제적, 퇴학처분 또는 자퇴 청소년을 말한다. 미인가 또는 비인가 대안학교 소속 청소년을 포함한다.
지원 제외 대상으로는 '초·중등교육'제2조 1~4호에 해당하는 초·중·고·특수학교·방송통신중·방송통신고에 재학중인 학생, 유예학생, 휴학학생(광주 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포함), '초·중등교육법'제2조 5호에 해당하는 각종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외국인학교, 인가받은 대안학교 포함), 학교 밖 청소년이 대학에 입학한 경우이며, 정부의 아동 특별돌봄 지원 등 제2차 재난지원금 지원과 중복 불가하다. 지원금액은 1인당 10만원으로 1회에 한하며 지원방법은 학교 밖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의 계좌에 지원금을 이체한다.
신청기간은 지난 9월 21일부터 광주광역시 6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접수를 받고 있다.
신청 방법은 집접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팩스, 이메일 중에서 선택 접수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1부. 광주 거주 및 보호자와의 관계 확인을 위해 2020년 9월 15일 이후 발급된 주민등록표 등본 1부, 청소년 또는 보호자의 통장사본 1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보호자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류 1부가 필요하나 청소년 본인의 통장사본 제출시에는 불필요하다.
학교 밖 청소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 1부가 필요하다. 제적증명서, 미진학·미취학 사실확인서, 정원외관리증명서, 검정고시 응시 및 합격증명서 4개중 1개를 선택하여 제출한다. 현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등록된 청소년의 경우는 학교 밖 청소년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등록된 청소년은 소속 센터로 신청하면 되는데, 센터에 등록되지 않은 학교 밖 청소년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동·서·남·북·광산구 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팩스나 이메일로 신청한 경우는 도착 여부 확인을 위해 해당 센터에 접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신청서 및 증명서류 JPG, PDF 스캔본을 제출해도 된다.